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란?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 영아의 건강관리에 드는 진료비 일부를 전자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횟수에 제한 없이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 원을 지원한다. 임신과 출산과 관련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출생신고를 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이용권을 하나의 카드로 묶은 형태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 카드 세 종류가 있으며, 전용 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한다.
신청 방법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전화 신청도 가능하고, 산부인과 방문 후 임신확인서를 받은 후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한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행복카드는 발급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뿐만 아니라 조산, 자연유산, 분만 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법이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관련 법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전국 요양 기관(약국 포함)에서 본인 부담금을 결제한다. 잔여 금액은 카드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결제 시 카드 매출 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출산, 유산진단)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하므로 유의한다. 사용 기간 내에 재임신한 경우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한다. 또한 산부인과 외에 다른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모든 병원 진료비와 약제 및 치료 재료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세 미만의 영유아 병원 진료비와 약제 및 치료 재료도 구입할 수 있다.
직장 여성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전후 휴가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 중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일정 기간에 법적보호를 받는것을 말한다. 단, 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일 고용의 경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해 모두 90일(다태아는 120일)이다. 이것은 규정상으로 육아를 위래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된다.
남편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동안 신청할 수 있다. 남편이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최초 5일을 통상임금 금액(상한액 38만 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번은 분할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유급휴가이다. 해당 기가 중에는 회사에서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나머지 30일(다태아는 45일)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는데, 상한액은 월 200만원(2022년 기준)이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전체 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임금이 월 200만 원 이하이면 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 200만 원을 초과하면 월 200만원만 지급한다.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동안 받아야 할 통상 임금이 고용보험 급여보다 높다면 임금에서 고용보험 급여를 뺀 차앨을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다. 한편,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월 50만 원을 3개월 동안 지급한다. 단, 심사를 통해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통상 입금은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까지 포함한다.
고용보험 급여 신청 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출산전후휴가 후 60일 (다태아의 경우 75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의 인사 부서나 총무부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통해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직장 여성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게 74조에 의거해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출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조정 가능하다.
이때 근로 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근로시간 단축제 신천방법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임신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장에 제출한다.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산부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시간 외 근로 금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금지’, ‘임산부의 야간.휴일 근로 제한’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임산부는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고,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화해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 근로하는 것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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